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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대행



행정사 법인 로이드, 이보경 행정사입니다


1인 창업이나 투잡 등의 개념으로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스마트 스토어(스토어팜) 등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으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있습니다.

■ 직전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

■ 간이과세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1호)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하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어쨌든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



위 사진처럼 사업의 종류에서 "전자상거래업"이 들어간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구비서류와 방법, 절차 등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시·군·구청으로 방문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 기관이 시·군·구청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방문 신청 시 1. 통신판매업 신고서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3. 신분증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할 경우 4번, 5번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온라인 정부24 이용 시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1. 주거래 은행에 요청 ​2.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을 가입하여 발급

* 스마트 스토어(스토어팜)의 경우 아래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후 보완 사유가 없다면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소요되며, 처리 완료 후 위택스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소재지가 속한 도시별 인구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2021년 12월에 신고하게되면 신고서 제출 시 납부하고 그 후 2022년 1월에 또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나면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간단한 절차이긴 하나, 신고 단계에서 누락이나 잘못 기재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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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행정사 법인 로이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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