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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인허가·법인설립

로이드행정사법인은 대한민국 인가 1호 법인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특정의 영업등을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 (허가.인가.면허)또는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에 따라 인.허가를 대리 할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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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개념: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

(정관인가, 특수법인의 설립인가, 약관 등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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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개념: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기능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평생교육시설 신고, 교습소신고,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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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개념: 신고와 허가의 중간에 속하는 인허가 제도

(건설업등록,자동차등록,학원업등록,여행업등록,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공장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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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개념: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해 해제 해 주는 행정처분

(식품영업허가,먹는샘물제조업허가,농지전용허가,식품보존업허가, 폐기물처리업허가, 화장품제조업허가, 의약품제조업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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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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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 사단법인 

    •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 재단법인

    •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 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은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업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 하였다면, 해당 법인은 정기적인 실적보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사항 이행등 다양한 사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행정사법인 로이드는, 비영리법인 요건 검토 단계에서부터 설립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신청서류를 작성.제출대행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사법인 로이드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임의단체설립,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화장품제조업허가,공장등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학원업등록,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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