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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오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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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 자동차보험금사정

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위한 보험(상법 제726조의 2)으로,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집니다.  즉, 자동차사고 발생시 상대 또는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본인의 여력으로 충분히 보상할수 없을 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사에서 대신 그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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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담보명

의무 / 임의

보상담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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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

의무보험

  • 타인의 신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

  • 부상 : 1 ~ 14급 한도, 위자료,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기타손해배상금, 휴업손해로 구성

  • 후유장해 : 1 ~ 14급 한도, 위자료, 가정간호비, 상실수익액 으로 구성

  • 사망 : 최대 1억 ~ 최저 2,000만원,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 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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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I

임의보험

  • 대인I과 내용은 같으며 대인I의 보상 확장담보

  • 영업용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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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2,000만원 이상 의무가입

  • 타인의 차량(재물)의 손해배상 담보

  •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임의로 가입한도 추가 설정하여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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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임의보험

  • 피보험자의 본인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 담보

  • 단독사고 : 사망시 가입금액 정액지급, 부상시 상해급수(1~14급) 한도내 실제치료비 지급, 후유장애시 장애급수(1~14급)별 가입금액 정액보상

  • 쌍방사고 : 사망시 가입금액한도, 부상 및 후유장애시 급수별(1~14급) 가입금액 한도내 실제손해액에서 공제액 제외후 보상

  • 실제손해액 = 대인배상 지급기준 산출금액

  • 피보험자 1인당 보상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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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임의보험

  • 피보험자의 본인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 담보

  • 자기부담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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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상해

임의보험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수 있는 담보

  • 무보험 자동차란, 자동차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 차량인 경우를 말함

※ 음주, 무면허, 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자기부담금)

  1. 대인배상 I   : 1사고당 음주 1,000만원, 무면허 및 사고후 미조치 300만원 한도

  2. 대인배상 II  : 1사고당 1억원 한도

  3. 대물배상     : 의무가입 한도내 1사고당 음주 500만원,무면허 및 사고후 미조치 100만원 한도이며, 의무가입 한도 초과손해시 1사고당 5,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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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담 보 명

보상담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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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장확대 특약
[자동차 상해]

  • 피보험자의 자기신체사고 피해시 보상범위를 확대할수 있는 보험

  • 급수별 보상한도가 아닌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손해액 기준으로 보상

  •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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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타차 특약]

  • 피보험자가 다른차량을 운전시 다른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을 해주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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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한정 특약

  • 연령, 운전자범위 등으로 운전자를 제한하여 보험료를 절감할수 있는 특별약관

  • 특약 위배시 대인I제외 전담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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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약

  • 기타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여러 가지 특별약관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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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일반적으로 특정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른 보험 계약과 달리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가 다수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범위가 확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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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가 다수로 존재하는 점과는 달리 피보험자동차는 통상적으로 대상자동차 1대만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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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증

자배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하여 치료병원에 지불을 보증함으로써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경우를 최소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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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자배법 제30조에 따라 무보험자동차, 또는 사고후 미조치(뺑소니)등의 차량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대인배상 I기준에 따른 가입금액 및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손해액에 따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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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생책임액을 정함에 있어 별도로 자동차보험만의 지급기준을 만들어 약관상 그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며, 이는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오며 때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에서는 피해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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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통사고

피해자 A는 가해자 B의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과실은 30%:70%(A:B)로 산정되어 있었으나,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에서 피해자 A에게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여 사고내용을 재조사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의 추가 과실을 찾아내어 적용하였음.

 

보험사 담당자와 재확인한 결과 최종 과실이 10%:90%로 변경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피해자 A의 골절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등으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히 손해사정하여 가해자 B의 보험사에게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발송 하였음.

 

이후 의료자문 및 동시감정 등을 진행하며 손해사정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피해자A는 정당하게 최대한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

또한, 피해자A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특약을 통하여, 나머지 10%과실 부분에 대한 차감된 손해액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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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A는 책임보험(대인I)만 가입되어있는 가해자 B의 차량에 의해 가해자 B의 90%과실에 의한 사고를 당하였고,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게 됨.

 

그러나 상대가 대인I 담보만 있으므로 한도 초과로 인하여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에서는 피해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을 적용하여 A의 무보험자동차상해 가입금액이였던 5억원 한도내에서 순조롭게 치료비 및 후유장해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을 손해사정하였고, A(피해자)는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

 

또한,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서의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1 0% 본인 과실분에 대하여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통하여 추가로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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