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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공무원 후방십자인대 파열 장해급여 청구/ 심사청구 제출서류/ 보조기 착용

2022년 6월 19일
2분 분량



행정사 법인 로이드, 행정사 이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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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해급여를 청구한 후 장해등급이 결정되었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경찰 공무원이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장해등급 결정 후 심사청구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후방 십자인대 파열

A 경찰 공무원은 공무 도중 사고로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어 요양신청을 하였으며 재건술을 시행 받았지만,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



장해급여 청구

A 경찰 공무원은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하여 재건술을 받았으나, 퇴직 이후에도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해당 전문의가 발행하는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




장해등급 판정 기준 공무원 재해보상법 中

● 다리의 장해 ​ <중략…> ​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에 관계없이 다음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 1.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한다. ​ 2.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은 사람은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 3.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으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


심사청구 이유서

A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장해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고, 결정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제12급 7호로 결정되었지만, 청구인인 A 공무원의 장해상태에는 적정하지 않아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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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심사청구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심사 청구서 1부 2. 심사청구 관련 입증서류 3. 대상 공무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A 공무원의 심사청구 결과

A 경찰 공무원의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원래 받았던 장해등급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보통의 경우, 직접 장해급여 청구 후 적정하지 않은 등급을 받았을 때에 심사청구를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니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저희 행정사 법인 로이드에서는 공무원 장해급여 관련하여 꼼꼼하게 진단서 등을 검토하여 청구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심사 청구서를 작성 · 대행해 드리고 있으므로 공무원 장해급여 관련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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