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 배상책임보험금사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입니다.
가입의 의무성과 강제성에 따른 분류로서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배상책임보험과 피보험자가 자유롭게 가입하는 임의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되는 보험은 원자력손해배상, 유류오염손해배상, 자동차보험책임보험(대인Ⅰ), 체육시설업자책임보험, 수련시설업자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으며, 법률에 의해 해당여부와 강제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은 의사배상책임보험, 각종 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배상책임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법률용어로써 어떤 행위가 범죄나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의미합니다.
위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만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책임능력
민사상 책임능력은 자기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책임능력이 존재하여야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피해자 A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으로 뛰어가던 중 파손된 보도블록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지셨고 손을 짚는 과정에서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함.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튀어나와 있어 보행자들이 유의하지 않으면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함.
확인 결과 OO마트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였고, 먼저 OO마트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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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에서는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여러 판례들을 검토하고, 최종 OO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음을 판단하였음.
OO마트가 B손해보험에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음을 통보함.
피해자 A에 대한 위자료,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치료비, 과실 등을 조사 및 연구 검토하여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