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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 배상책임보험금사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입니다.


가입의 의무성과 강제성에 따른 분류로서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배상책임보험과 피보험자가 자유롭게 가입하는 임의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되는 보험은 원자력손해배상, 유류오염손해배상, 자동차보험책임보험(대인Ⅰ), 체육시설업자책임보험, 수련시설업자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으며, 법률에 의해 해당여부와 강제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은 의사배상책임보험, 각종 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배상책임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법률용어로써 어떤 행위가 범죄나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