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사정 | 화재특종보험금사정
화재특종보험은 피보험자가 건물, 시설, 장치(기계 등), 집기/가재, 재고자산, 영업손실에 대하여 재물에 생긴 화재, 누수, 풍수재해 등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된 재난 및 재해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집니다.
즉, 재물사고 발생 시 상대 또는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본인의 여력으로 충분히 보상할수 없을 때, 화재특종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사에서 대신 그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약관
담보명
의무 / 임의
보상담보의 내용
화재보험
의무보험
임의보험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재난보험 의무가입
특수건물의 신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건물/시설/집기,가재/재고동산/영업손실
패키지보험 및 화재종합보험은 특약으로 재조달가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 1년단위의 단기보험
화재대인배상
임의보험
장기화재보험(3년~이상)
일반화재보험(1년이하, 담보가 없음)
화재대물배상
임의가입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담보
화재보험의 특약
임의보험
풍수재해특약 : 태풍 등으로 홍수나 바람 등에 의한 손해보상
일상생활배상책특약 : 주거하는 주택, 그 외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 담보
급배수관누출담보특약(배상책임) : 급수 및 배수관의 누출로 인한 손해를 담보, 배상책임
영업손실보상특약
재조달가특약: 재조달가로 보상
건설종합보험
임의보험
건설회사의 건설기간동안 모든 위험을 담보
축산물재해보험
임의보험
소, 돼지, 닭 등의 화재,태풍,동사 등의 사고담보
농작물재해보험
임의보험
벼, 과수, 작물 등 병충해, 풍수해 등의 사고 담보
※ 다중이용업소: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관, 학원, 목욕탕, 노래방, 고시원, 실내골프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등 재난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은 곳, 음식점 1층은 대상이 아니며 2층 이상은 100m2이상, 지하는 66m2이상 보험가입함.
담보: 화재배상책임보험(무과실 책임주의) 대인사망1억5천만원/부상3천만원/후유장해 1억5천만원(1인당)/대물10억원(1인당)
※ 재난배상책임보험: 100m2 이상되는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업소, 1층 음식점, 도서관, 물류창고, 지하상가, 박물관, 장례식장 등이 가입대상 대물10억/대인1억5천만원(사고당 무한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