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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산재업무대행

산재업무대행
로이드행정사법인은 대한민국 인가 1호 법인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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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특히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가 법정업무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피재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산업재해보상 요양신청서, 장해급여신청서 등을 행정사가 업무로써 위임받아 작성하며, 이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대행합니다. 나아가 신청이나 청구의 결과가 불승인일 경우 당해 기관에 심사청구나 상급기관에 재심사청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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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이 승인되어야 산재처리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마치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를 잘못 기재하여 접수하면 그 후폭풍은 실로 큽니다.

피재자(산재피해근로자)는 산재보상이 끝난 후에도 근재보험 청구를 해야합니다. 산재에서는 최대 1억원인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아울러 장해급여를 등급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장해보상금이 추가로 청구되어야 하는 등 추가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재보험에서는 피재자(근로자)의 과실을 따집니다. 이 과실판단의 기초서류가 최초요양신청서에 작성된 사고내용입니다. 따라서 최초요양신청서 작성은 사실에 입각하여 매우 신중하게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근재보험 보상에서 억울한 경우를 예방합니다.

로이드행정사법인은 최초 산재요양급여 신청부터 장해급여 그리고 유족급여까지 의학적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재 최초요양신청서 및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행정사법인 로이드는 행정안전부 1호 인가법인으로써, 산업재해를 당하신 피재자와 가족들의 정당한 보상청구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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