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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 차량손해사정

차량손해사정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 그리고 각종 배상책임 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해액을 사정하는 업무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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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2천만원 까지는 의무보험(책임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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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담보명

지급한도

보상담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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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2천만원 ~ 10억중 선택가입)

  • 수리비용 :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는데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용

  • 교환가액 :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치금액을 초과하여 폐차하는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인정

  • 렌트비(대차료) : 비사업용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통상 수리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유사 연식 및 배기량의 최저 렌트자동차 요금

  • 휴차료 : 사업용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의 영업손해

  • 영업손실 : 사업자의 사업장 및 시설물이 파괴되어 원상복구 기간동안 휴업하여 생긴 손해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출고후 5년 이하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치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용의 10% ~ 20% 지급

※ 선택가입하는 특약 중에는 보험사에 따라 외제차와 충돌시 대물배상을 2억 ~ 10억까지 확대하여 고액 대물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외제차 충돌시 대물보장 확대 특약”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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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자신의 자동차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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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담보명

지급한도

보상담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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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
중 적은 금액 한도

  • 수리비용 : 타차량 또는 타물체와 충돌, 접촉, 침수, 화재, 폭발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서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는데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용

  • 전부손해 : 보험가입 자동차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의 가치금액을 초과하여 폐차하는 경우, 사고 직전 자동차의 가액(평가액) 인정

  • 전부도난손해 : 보험가입 자동차가 전부 도난된 경우 도난 직전 자동차의 가액 인정

※ 선택가입하는 특약 중에는 보험사에 따라 대물배상에서 만 지급해주는 렌트비를 자기차량손해 시에도 지원해주는 “렌트비용 담보 특약”, 출고후 6개월 이내 차량전손시 신규차량 구입비용을 보상해주는 “차량 신차가액 보상 특약” 등이 있습니다.   그 외 각종 배상책임 보험에서의 차량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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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탑승중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의 파손된 상대방 차량손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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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영업행위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사업자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의 차량손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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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고객의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주유소배상책임보험에서의 혼유사고 차량손해 보상

주차타워 자동차승강기가 고장나 내부에 있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서의 차량손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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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탑승중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의 파손된 상대방 차량손해 보상

위와 같은 자동차사고 및 배상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에 대해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은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액을 사정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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