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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보상배상대행
보상배상대행
로이드행정사법인은 대한민국 인가 1호 법인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피보험자의 위임을 받아 보험금(개인, 배상, 근재, 학교안전공제 등)관련 사실 확인, 청구서 작성, 청구서 제출 대행, 보험금 지급 거절에 따른 감독기관에 대한 민원작성 대행, 분쟁조정 신청, 내용증명 작성 및 제출, 보험금 협의서 또는 합의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합니다.
로이드행정법인을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