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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행




행정사 법인 로이드, 행정사 이보경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등록해야 하는 대상인지 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를 확인해야하고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실 장소와 그에 맞는 시설 등에 대한 체크도 해야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의 적합성과 시설의 기준이 있는데,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또는 공장부터 계약을 하시고 등록을 준비하시다 보면 등록이 불가하여 재산상의 손해나 사업의 시작이 딜레이가 되는 등 손해를 입게 됩니다. 아래에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용도와 시설의 기준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거나 화장품의 1차 포장을 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이 되어 필히 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지 불가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건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제조 시설이어야 합니다. 추후 공장등록까지도 하실 계획이 있다면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설 설비의 구획

제조할 곳이 정해지면 공간을 구획하여야 합니다. 탈의실 · 갱의실, 보관실, 칭량실, 조제실, 충진실, 포장실, 세척실, 복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실이 별도의 막힌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시설 요건을 갖추지 않으신다면 제조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시설 기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제조업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 시설의 규모와 시스템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시설 기준 1. 쥐 · 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춘 작업소 2. 원료 ·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 원료 · 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 4.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작업실에 대한 별도 세부기준은 없으나 각 작업실은 최소한 구분 또는 구획되어 오염 · 혼동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시설 설비의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구분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1. 제조업자가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외의 시설 및 기구 2. 기관 등에 원료 · 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소를 결정할 때에 원래 있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설 요건 등을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구획하셔야 재공사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행정사 법인 로이드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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