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민원대행·기타
로이드행정사법인은 대한민국 인가 1호 법인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상 민원이라고 합니다. 민원신청서를 쓸 때에는 육하원칙을 생각하셔서 순서대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쓰셔야 합니다. 가입자 입장으로 써야하지만 사실관계 또한 명확해야합니다. 가입자로서 어떤 보험에 가입하였는가? 어떤 사고를 당하였는가? 그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인가? 보험사는 약관규정과 법률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겼는지 등을 잘 기술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그에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나, 보험사의 민원처리 담당자들은 지식으로써 민원인의 글을 읽고 상대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민원서류에는 전문성을 요합니다. 글도 조리있게 잘 써야 하고, 근거자료도 잘 첨부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떼를 쓰는식의 민원은 충분히 재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민원서류 작성은 여러가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손해사정사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는 수수료를 받고 민원을 작성하거나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법인 로이드는 "로이드손해사정법인"과 형제 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사가 민원을 대행하는데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민원서를 작성, 제출대행하고, 필요시 분쟁조정 신청이나 보험피해구제 신청을 합니다.
단순 보험 민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과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한 가입자는직접 보험사 고발 민원을 신청해 불법과 부당함을 피력하고 보험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민원제기를 하실 분들은 행정사에게 민원대행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보험 민원
단순 민원보다 보험약관의 적용여부와 보험계약법, 또는 보험업법과 같은 관련규정을 검토해 더욱 전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손해사정사의 검토의견을 받아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분쟁조정신청 / 피해구제신청
민원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지급거절이나 부당삭감지급을 하는 경우 가입자가 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청은 민원보다는 보다 전문성을 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약관과 법령을 검토하는 것 외에 추가로 과거 분쟁조정사례나 유사 판결례를 검토하고 "신청 이유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재한 "보험 피해구제신청"을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기관 모두에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상품이나 보험사고 등에 따라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넣기
금감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민원을 넣어도 분쟁조정에서 가입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불가능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성은 조금 결여되어있어 직접 결정할 수 없는 사건은 해당 행정부인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민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낮아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아닌 곳에서 판매되는 각종 유사보험에 대한 민원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했으나 유사보험(공제)인 경우,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중앙행정부를 찾아서 민원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조금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민원을 제기해야할 기관을 찾아 알아서 이첩을 해줍니다. 국민신문고 또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행정사법인 로이드는 서울의 주사무소를 비롯하여 수도권 및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본부와 지역 분사무소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의뢰인에게 좀 더 차별화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험사나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가입자들의 억울함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어떠한 법규와 약관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