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 산재근재보험금사정
업무상재해로 인한 인명손해에 대하여 근로자 과실을 상계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정한도 까지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종 류
내 용
요 양 급 여
진찰검사 및 보조기, 입원, 간호, 간병, 이송비등
휴 업 금 여
취업 못한 기간 지급 (평균임금의 7/10)
장 해 급 여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간 병 급 여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필요시
유 족 급 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상망한 경우 지급
장 의 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지급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자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의 비용 또는 훈련수당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보험급여 외에 근로자는 더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재보험”을 통하여 산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아래의 내용들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말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산재급여 에서는 없는 항목입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보통 7,000만원 ~ 10,000만원 기준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초로 산정이 됩니다.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은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손실이 있는 경우 보상이 되는 항목으로서 65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신체 흉터나, 반흔 등의 성형 비용 등 산재보험급여가 종결된 후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마비, 사지마비 등 개호가 필요한 정도의 사고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각종 보조장구 구입비 같은 비용이 해당됩니다.
A씨는 50세 남성으로 건설사 일용직 근로자임.
2022년 아파트건설 현장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해당사고로 요추1번 압박골절과 종골골절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음.
요양결정 이후 치료 기간 10개월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 받음.
요양이 끝나고는 산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행정사와 상담하여 업무대행을 의뢰하였으며, 요추1번 압박골절과 종골 골절에 대하여 제 9급(385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5,39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함.
A씨는 근재보험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의뢰함.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에서는 A씨의 근재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을 진행한 결과, 산재보상 외에 아래와 같은 추가 손해액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근재보험회사인 XX손해보험에 손해사정서를 발송하였음.
A씨가 보험회사에서 추가로 보상받은 금액은 산재 장해급여로 보상받은 금액인 5,39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