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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2022년 3월 11일
1분 분량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및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악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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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 중간 번호 82번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은 법정 처리 기간이 10일입니다.


의뢰인은 고유번호증이 급하게 필요하셨고, 2월 3일 오후에 초벌 상담 후 곧바로 서류 작성하여 2월 4일에 접수하였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요건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관리. 소유할 것 ​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 설립절차


신청 서류 일체를 준비되면, 관할 세무서로 가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증을 교부받습니다.



처리기한은 업무일 기준 10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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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을 수령할 때는 접수증과 신분증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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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수령인이 대표자 본인 또는 당초에 접수한 사람이 아니라면, 위임장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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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동창회, 학회, 오케스트라 등의 비영리 임의단체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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