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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및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악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 중간 번호 82번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은 법정 처리 기간이 10일입니다.


의뢰인은 고유번호증이 급하게 필요하셨고, 2월 3일 오후에 초벌 상담 후 곧바로 서류 작성하여 2월 4일에 접수하였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요건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관리. 소유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 설립절차


신청 서류 일체를 준비되면, 관할 세무서로 가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증을 교부받습니다.



처리기한은 업무일 기준 10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고유번호증을 수령할 때는 접수증과 신분증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혹시나 수령인이 대표자 본인 또는 당초에 접수한 사람이 아니라면, 위임장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동문회, 동창회, 학회, 오케스트라 등의 비영리 임의단체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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