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법인 로이드, 이보경 행정사입니다
#임업공익직불제의 대상 조건 중에서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 등과 산지가 대상이어서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행정사 법인 로이드에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에 대한 의뢰가 있었습니다.
지원 대상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경영한다고 하여 무조건 임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등록 기준에 있는 품목의 종류와 면적이 충족되는 경영인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필수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임업 정보-농업인용)
2. 신분증 사본
3. 임야대장
4. 영농사실확인서
5. 경영정보 증명 서류 중 1가지
■ 신청서 기재 시 증빙서류
1. 임목생산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및 조림 등 사업 시행 증빙서류
2. 조경수 - 조경업 사업자등록증, 납품 확인서
3. 채취업 - 판매 증빙 서류 또는 보조사업내역
4. 임대차 계약서
5. 임야 사용 사실 확인서
6. 독림가 선정, 임업후계자 선발의 경우 해당 증명서
7. 융자 · 보조금 수령 시 증서 제출
8. 생산 및 유통의 경우 판매처와 품목 확인이 가능한 서류
9. 산양삼 - 특별 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
필수서류는 말 그대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오니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절차
구비서류를 챙겨서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통 신청서 접수 후 30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됐었으나 현재 등록신청이 많이 밀려있는 관계로 현장조사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오니 신청을 계획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등록신청을 접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허위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행정사 법인 로이드에 임야대상농업경영체 관련하여 문의하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