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과 가까운 경기도 화성, 오산,안성,평택 지역에는 제조업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등록을 한다'라고 할 때, 공장은 제조업 공장을 말합니다. 근거 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 공장등록이란? 쉽게 말해, 공장(제조업)을 적법하게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해당 관청 공무원이 현장실사 후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제조업 공장 대표님께서는 약 15년 전에 공장을 설립하셔서 잘 운영을 하시다가 최근에 급하게 공장등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공장은 의무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협력하던 거래처에서 최근에 공장등록증을 요구하여 공장등록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장건축 면적에 따라 공장등록은 의무사항이 될 수도 있고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약 150평) 이상이면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고, 500㎡(약 150평) 미만이라면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공장등록을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수출지원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이 관공서에 납품하는 경우 입찰 및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당연히 세금 면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경영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장등록 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건입니다. 신청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서류 보완 요청이 떨어져 공장등록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결정적인 요건 불충족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 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공장등록 요건
(1)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정부 24등의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셔서 해당 공장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장을 등록하려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제조업)'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가 '창고'나 '사무실'로 되어 있다면 먼저 용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 용도변경은 건축사사무소나, 토목. 설계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업종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산업분류 표 상의 제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C 코드로 시작하고, 코드 5자리 중에서 앞자리 10~34로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 조립의 경우 공장등록이 불가하오니, 관할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코드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공장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등록 제한이 있는 업종이 있으니, 시. 군. 구청(개별공장)이나 관리기관(산업단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전공장 취소 여부
기존에 있던 공장 건물로 입주(이전) 하셔서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전 공장이 철수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그 공장등록이 등록을 취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수하는 공장이 경황이 없어서 행정상 공장등록 취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할 시. 군. 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불법건축물 여부
공장에서 불법으로 증. 개축된 부분이 있으면 공장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 없이 임의로 한 증. 개축은 원상 회복을 한 후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공장등록 전담 부서만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인 건축과 등과도 협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항공사진이 자주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간단하게 항공사진만으로도 증축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 환경법 저촉 여부
공장이 주변에 끼칠 환경성을 검토할 때 크게 4가지를 봅니다. 소음. 진동. 대기. 폐수인데요. 환경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공장등록 제출서류
1번에서 언급한 공장등록의 요건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공장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1) 공장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생산공정도 / 공장배치도 포함)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사업자등록증
(5) 임대차계약서
(6) 건축물대장 등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시.군.구청에서 공장등록을 하실 때에는, 하나의 부서에서 중심이 되어 심사를 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건축과,환경과,수도과 등)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장등록을 처음 하시는 의뢰인들께서는, 부서별로 일일이 문의하시는 과정에서 등록진행이 더디게 되어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공장등록은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소중한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제조업을 응원하는 신혜은 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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