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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두부손상 사정사례





사고 내용

A씨는 2018년 경 건설현장에서 벽체 거푸집 조립을 맡아 알폼 연장 작업을 하고, 아시바에서 내려와 자재를 가지러 가던 중 설비 덕트 개구부를 막아 놓은 얇은 함석판을 밟아 아래층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119를 이용하여 근처 대학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어 정밀검사를 받았고 정밀검사 결과


위 상병명의 진단을 받고, 수개월의 요양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장해진단을 받은 결과

좌측 후두 측두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현훈, 후각, 미각 일부 소실이 있으며, 우울, 불안, 인지기능저하 등의 정신증상이 있음을 이유로 9급 15호 신경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손해 사정

A씨의 실제손해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A씨는 사업주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보장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비롯하여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하여 신의칙상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의무를 안전배려의무라고 지칭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책임 및 민법 제 750조 및 제 75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데 보상이 가능한 항목은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등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관련 판례 및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근재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2008나6950판결에 따르면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다면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로자재해보험의 경우에는 과실이나 사업주의 책임 소재에 따라 배상의 금액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따른 규칙에 근거하여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일용노동노임에 따른다.

(2)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입원기간 3개월( 원고 1은 2006. 8. 18.부터 2007. 1. 31. 사이에 6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104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통원치료기간에 모든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통원치료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1이 수입 전체를 상실한 입원치료기간이 63일로 3개월에 미치지 못하나 원고 1이 2006. 8. 18.부터 2006. 9. 14.까지 2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2007. 1. 31.까지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일정기간 안정가료를 위하여 제대로 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수입 전체를 상실한 입원기간을 3개월로 보고, 계산의 편의상 2006. 8. 18.부터 2008. 11. 17.까지를 입원기간으로 한다)

(3) 그 후의 일실수입

노동능력상실률 : 우측 무지 원위지 부분 절단으로 영구적으로 20% 상실(맥브라이드표상 절단 영역 제1수지-Ⅱ-1-b, 직업계수 7을 적용)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70%

(2) 계산 :

①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2,633,895원 = (1,244,833원 + 2,517,875원) × 70%

② 그 후의 일실수입 27,475,296원 = (1,241,053원 + 992,918원 + 37,016,452원) × 70%

다. 공 제

원고 1이 지급받은 휴업급여 4,211,040원을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 13,939,100원을 그 후의 일실수입에서 각 공제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입원치료기간 및 치료내역 등 제반 사정 참작

(2) 결정 금액 : 원고 1 150만 원, 원고 2, 원고 3 각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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