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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보험 손해사정




넘어지거나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러한 일상생활 및 근로중 발생한 상해사고에서 내가 내돈주고 가입한 개인 생명,상해 보험 외에도 회사나 동호회 같은 모임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조기축구 중 십자인대 부상을 입으시거나 여가 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디스크 악화 또는 계단에서 넘어지는 낙상사고 발생으로 골절이 생기시는 등 이러한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입한 보험들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런 개인보험 외에도 회사나 동호회, 공무원, 교직원 등등의 자신이 소속 된 단체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보험과 다르게 단체보험은 가입된 피보험자 모두에게 약관을 교부하지 않기에

자신이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사실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게 의뢰주신분들 중에도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이사실을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단체에 따라 복지 개념으로 가입하는경우가 있기에 자신이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여 알고있으심이 좋겠죠

그럼 이제 단체보험에서도 내 다른 보험과 같이

상해의료비, 진단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단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청구하면 바로 나오는 위의 보험금들과는 다르게

사고후 부상의 후유증에 비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 보험금이 존재합니다

아래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사진속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상해사망후유장해가 존재하죠 후유장해란 사고로 인한 부상의 후유증을 말하며 사고 후 보험금에서 비중이 큰 내용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놓치기 쉽고 유튜브와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얻어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시다가 마땅히 받아야될 보험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의 경우 증권상으론 보험사가 하나로 표시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3곳 많게는 5곳 등 여러 보험사로 나뉘어져 가입돼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마다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후유장해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180일 뒤에

전문의의 여러 능동적 검사 및 부상에 대한 자세한 검사 즉 신체감정을 통해

약관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뒤 피보험자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약관, 법, 의학적으로 정당한 보험금 손해사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손해사정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로이드손해사정 경기동부센터 윤치우 : 010 -9502-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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