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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직업급수 통지의무위반 손해사정사례

2022년 3월 24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3월 25일


많은 분들이 산재사고로 보험청구를 하려 할 때 직업급수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감액보상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

왜그럴까요? 보험회사는 해당 피보험자가 가진 위험도에 따라

보험가입 한도에 제한을 두거나 보험료를 다르게 측정하게 되며

이러한 위험도 측정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직업급수'입니다.

​

사실상 산재 사고가 아니라면 직업급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많은 설계사분들이 실제 직업과 다른 직업으로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기재하곤합니다.

​

그렇기에 예상치 못한 업무상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땐 보험사는 이러한 '직업급수'를 먼저 확인하며,

​

급수가 같다면 큰 상관은 없지만 다르다면 다른 직업급수 만큼 비례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먼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차이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시 고지해야하는 의무,

통지의무란 보험가입 이후 바뀐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사에 알릴 의무 입니다.

​

보험사에서 직업급수가 상이함으로

​

직업급수가 아니였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란 통지의무위반으로

감액 하여 보험금 지급, 해지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

​

사실상 보험 가입이전부터 사고당시까지 직업이 바뀐것이 아니고

보험 가입일로 부터 상법상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면

​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 감액하거나 해지 할 수 없습니다.

​

​

​

물론 이에 대한 주장과 근거 수집은 피보험자 , 보험 수익자의 몫이며

객관적 자료 수집 및 이를 통한 정당한 손해액 산출까지

저는 이를 대신하여 전문적으로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진의 환자의 경우 산재사고로 종골분쇄골절이란 상해를 입으셨으며

보험사로 부터 직업급수로 인한 감액보상을 하겠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

​

산재 장해급여부터 산재종결이전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근로자 재해보험 보험금까지

​

보상에 막막하셨던 A씨는 의뢰를 맡겨주시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먼저, 앞서 설명드린 직업급수가 상이해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조항과 상법상 유권해성 등 모든 입증를 통해 이루어짐을 설명 드렸습니다.


​

​

항상 말씀 드리지만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께 있습니다.

​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 감액할 이유가 있다면 쉬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회사도 굴리고 직원들 월급에 인센도 줘야하고

빌딩도 세워야 하니깐요. 보험사는 사기업입니다.

​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맞는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무시할 수 없는 주장으로 정확한 손해액을 사정해야하며

​

나홀로 청구에 앞서 정확하고 불리하지 않는 상황을 위해서도

글쓴이 위임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

너무 늦게 연락주시면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에도 골든 타임이 있듯이

손해사정에도 골든 타임은 존재합니다.

​

모든 권익 연락주시여 전부 찾으시길 바랍니다


로이드손해사정 경기동부센터 장혜수 010-807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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