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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대처





안녕하세요!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성수센터 입니다.


오늘은 요즘 흔히 있는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전동 킥보드를 운행 하려면 원동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있서야 합니다. 만약 운전 면허증이 없는 상태로 운행으로 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운전 면허증도 딸수 없습니다.

두번째. 핼멧을 반드시 착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운행자 80%가 핼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합니다.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두개골 골절, 척추손상등 핼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나 척추쪽으로 많이 다칩니다.

세번째. 전동 킥보드도 원동기로 치기 때문에 절대 음주를 한 상태로 운행으로 하면 안됩니다.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오토바이가 107%로 크게 늘었고,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도 각각 89%,42% 증가 하였습니다.

2022년 올해부 1월부터 5월까지 전동킥보드 (Personal Mobilities)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모두 25건으로,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47%나 늘었습니다.

국내 처음(2018년) 전동 킥보드 대여 수 총 150대에서 2022년 현재 60,000여대로 증가 하였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부과,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가 아닌 무면허로 운행 할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전동킥보드는 1인용 이므로 2명 이상 탈시 범칙금 4만원 부과, 약물의영향과 그 밖의 사유(질병,과로)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안전 사항으로는 인도에서는 탈수 없으므로 차도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통행, 보도 또는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등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곳은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

범칙금도 범칙금이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주의사항을 보시고 안전 운행 하세요!




대처에 관하여는 본인이 계속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개인적으로 모빌리티 전용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만일의 사고를 대처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시고 이용하면 본인이 피해자 든 가해자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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