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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정

최종 수정일: 2022년 3월 18일


공유자전거 부터 취미,출퇴근용까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코로나 이후 실내 취미보단 자전거 라이딩을,

대중교통보단 출퇴근 자전거를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이러한 자전거는 보호구를 착용을 하더라도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대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주의를 요하는 만큼

대인,대물처리 관하여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 보상은?

통상 자전거 사고의 경우 가지고 계신 실비로 치료를 받거나

개인적인 현금합의를 통해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배상보험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네, ​일상배상책임보험(가족일상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며 10명중 6명은 가입이 되어있을 정도죠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한다라면

현금합의 없이, 보험접수를 통해 상대에게 입힌 손해를 쉽게 배상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주택 이 외의 부동산의 소류, 사용 및 관리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위와 같은 1. 2 번을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일어난 자전거 사고 배상 책임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X 보상에서 제외되며

원동력이 인력(사람에 의한)에 의한 일반자전거만 가능합니다

다만, PAS(인력에 의한 원동력에 어느 기준이상으로 올라가면 전기적원동력이 작동하는 것)방식의

자전거의 경우, 전기자전거로 보기 어려운 바

분쟁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의 한도는 인당 1억원(가입시기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지만

보험료는 인당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특약 입니다

그러니, 사고가 나셨다면

몸에 남을 수 있는 후유증과 제대로된 보상을 위해서

상해보험 특약에 꼭 '일상배상책임' 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접수 이후

그렇다면 이러한 자전거 사고보상, 손해사정이 왜 필요한 걸까요?

보통 자동차 보험은 지불보증을 통해 병우너비 관련없이 먼저 배상 처리가 되지만

일상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치료비를 피해자가 지불한 뒤

이후 합의 할 때 치료비 영수증 청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시스템 때문인지, 직접적 치료가 아닌 치료비는 인정을 안하려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대인과 대물로 나눠지지 않고 한번에 처리되는 만큼

고가 자전거의 감가하락으로 총 수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또한, 모든 배상에서는 '과실' 이 존재하기에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휴업손해액

일실수익 및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등으로 산출되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 과실상계... 나아가 후유증입증까지

법률적, 의학적인 부분을 통하여 나아가셔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익을 꾀하는 회사입니다.

결국은 수익을 벌기위한 구조이기에

조사라는 명목으로 나와, 정당한 합의금을 거절할 구실을 찾고

이유없는 지연을 하기도하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를 더욱 고통에 멍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익보호는 꼭 필요합니다.

정확한 손해액이 맞는지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지

놓치는 보상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하여 찾아드리고,

사고는 막지 못했지만 이에 대한 후조치만큼은

막막한 피해자분의 곁에서 밝혀드리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손해 사정




환자 분은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주행 중 급히 진로를 바꾼 자전거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어깨와 팔에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아무리 보호구를 착용하였다 하여도

온 몸을 감싸는 아이언맨 슈트가 아닌 이상

대비하지 못한 사고에서의 직접적인 충격이기에 이러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사고 초기 과실 및 피해보전을 위한 손해사정을

의뢰 받게 되었으며

환자분께서는 꾸준한 치료를 받으셨지만

이전과 같은 원래의 몸으로 100% 돌아가기란 쉽지않았고

보험사의 소극적인 산출기준에

제대로 된 손해사정으로

도움드릴 수 있던 사고였습니다.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비접촉사고

자전거와 보행자사고,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

.

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상담 주저마시고 연락바랍니다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데 보상이 가능한 항목은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등이 있습니다.



로이드 손해사정 경기동부센터 장혜수 - 010-807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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