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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 하악골 골절 사정사례



사고 내용

신호가 있는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초록불에 좌회전 도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승용차 피해자 이륜차로 조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이륜차는 50KM 도로에서 약 77KM의 속도를 주행하여 보험사와의 과실분쟁에서 이륜차도 과실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이륜차 탑승자는 헬멧을 착용하였으나 충격으로 인해 조수석 창문을 충격하면서 조수석창문이 깨지고 턱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큰 사고이다 보니 주변에서 신고를 하여 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던 상황입니다


환자는 이송되고 턱의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였고 응급의학과의 검사 소견과, 구강악면외과의 주치의 진단상 "하악골 우각부 골절, 하악골 우측 전방부 복합 골절, 하악 우측 측절치, 하악우측 견치, 하악 우측 제3대구치의 아탈구"라는 병명을 확인하였습니다.


골절이 심하게 일어나 보존적치료는 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확인 후 관혈적 정복술 및 악간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악골의 경우 거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병원에서는 수술 후 며칠 지나 퇴원을 시켰으며 입원을 위해 타 병원을 찾아 갔지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원을 시켜주지 않은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에서는 휴업손해는 입퇴원 확인서에 의거 명확하게 나와있는 경우만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빠른 전문가 수임으로 인해 보상담당자와 얘기하여 입원일수에 대해서도 진단주수 만큼 인정해준다는 확답을 듣고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환자는 악간고정술을 시행하여 고형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3개월정도는 죽,미음만 먹고 생활하였습니다. 턱의 골절로 인한 수술시 턱의 압력이 가해지면 수술한 부위가 틀어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턱의 운동 제한이 있다보니 의사소통까지도 어려워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최초 보험사는 턱은 장해가 남지 않는다며 주장을 하였고 치아의 향후추정서와 휴업손해와 위자료만 인정 하겠다는 주장을 해왔고 저희는 사고 후 180일뒤에 경과를 관찰해보고 손해사정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손해 사정



향후치료비 추정서와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손해액을 사정하였으며, 의뢰인 및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손해사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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