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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 손해사정사례(골수염)




안녕하세요 보험길잡이 로이드손해사정 대구경북센터 손해사정사 이지훈팀장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보험사고 중 의료배상에 관련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고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면...

의뢰인 a씨는 일상생활을 하던 중 발목에 통증을 느끼면서 동네의 개인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병원에서는 허리에서는 문제가 하지의 신경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하여 허리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척추협착증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이후 개인병원 주치의는 2차병원으로의 치료를 권유하였고 지인의 소개를 통해 2차병원으로 방문

하여 척추에 대해 주사치료 및 시술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발목 통증 뿐만 아니라 허리의 극심한 통증으로 타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하였는 결과 시술부위의 척추체에 골수염이 발생하여 척추가 녹아서 내려 앉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통증과 허리 움직임 또한 심각히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타병원에서 추가적 피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 외부의 감염이 원인으롤 현재의 상태가 이르게 되었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으며, 이 소견서 및 검사 자료를 첨부하여 시술하였던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 사고임에 대해 고지를 한 이후 전문인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접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여서 접수 본 회사는 손해사정에 대해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전문의료기관으로 신체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의 또한 척추체의 심각한 손상에 대한 소견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받은 감정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손해액을 산출을 하게 되었고 보험사로 제출을 통해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사고(의료배상)의 경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업무입니다.

현재의 상해나 질환이 치료과정 중에 발생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인과성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며 이 때문에 분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고려를 해야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사고(의료배상)는 꼭 전문가를 통해 검토를 하신 이후에 진행을 권유드립니다.

저희 로이드는 전국 20여개의 센터와 2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험금과 보상금을 찾고자 하신다면

저희 로이드손해사정법인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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