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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낙상사고 손해사정



의뢰인은 요양병원의 침상에서 낙상하여 수상하였습니다.




우측 대퇴골 경부에 골절이 발생하여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으셨고, 퇴원 후에도 수개월에 걸친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시설소유자 법률상 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관리주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증권입니다.



1사고당 5억, 1인당 1억을 한도로 시설 소유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약관상 보상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의뢰인의 주치의 진단서에 따라 아래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 아래 -

우측 고관절 ll-D 14%

최종노동능력상실률 : 14% 영구장해



저희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수원센터에서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의뢰인의 소득 및 과실에 관한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손해사정서를 제출한 후 보험회사와 사정서에 대한 의견진술 및 보완정정 과정을 진행하였고, 최종 의뢰인에 대한 손해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은 "투명한 사정, 공정한 로이드"의 사훈과 "나의 지식으로 고객을 지킨다"라는 신념으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을 의뢰하신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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