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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노래방에서 넘어진 사고)


영업장 내에서 넘어져 다친 사례입니다.

노래방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화장실 문 앞의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어깨를 다친 경우입니다.

☆ 노래방, 식당, 당구장 등의 우리 주변의 많은 영업장들은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적인 화재보험에 특약형태로 영업배상책임담보를 넣어놓으신 경우도 많습니다.

☆ 그러니 만약 영업장 내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사업주를 통해 보험가입유무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이번 사례에서는, 노래방 사장님이 현장을 목격하고 119신고와 보험접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가지급금 확인서를 통해 보험접수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완골 머리부분이 골절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어깨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었고, 수술 이후에도 어깨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후유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처럼 후유증이 남는 상해를 입는다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을 생각하면, 이후에 남을 후유장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피해자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접수된 배상책임보험과 별개로 개인보험도 확인되어 두 가지 방식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의 종류에 따라 후유장해 진단방식이 다르며, 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내고정술을 하여 이후에 금속 제거술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합의 이후에 금속 제거술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과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사정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적었지만, 손해사정과정이 그리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배상책임의 특성상 과실비율에서부터 분쟁이 있었고(보험사 주장 40%) 장해율부터 장해기간까지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하고 어찌어찌 배상책임보험접수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며칠 후에 보험사 담당직원이 찾아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다 챙겨주겠거니 생각하고 담당 직원에게 일임하여 처리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손해를 입증해야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서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 후유장해가 얼마나 많이 남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 등을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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