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이용중 상해 사정사례
- lloyds061001
- 2022년 3월 8일
- 1분 분량

사고 내용
의뢰인 께서는 버스애서 하차하려 서있던 중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어 척추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해를 입은 후 병원의 초진차트 등을 근거로 하여 버스회사 측에 사고접수 요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후유장해의 진단을 받아 버스공제 조합에 위자료, 치료비, 상실수익액 등을 각각 사정하여 손해액사정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