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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기형 후유장해보험금 사정사례




안녕하십니까 로이드손해사정 부산경남센터 차수은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쇄골골절이후 기형이 남은 의뢰인의 후유장해사정사례를 알려드리러고 합니다.

쇄골은 양쪽 어깨 상단을 가로지르는 1쌍의 가느다란 뼈를 말하며 빗장뼈라고도 불리는데요,

흉골과 견갑골을 연결시키는 뼈를 말합니다.

쇄골이 반듯하고 예쁜 사람들을 보면서 쇄골미인이라고 부르는만큼 외형적으로 도드라지는 뼈이기도 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앞쪽에있던 테이블에 부딪히는 사고로 쇄골과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친것은 18년도 이지만 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얼마전에 알게되어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골절 부위는 쇄골 흉골단으로 쇄골을 1/3로 나누었을 때 목방향으로 가까운 안쪽부위가 골절되었습니다. 타 부위라면 수술을 하겠지만 쇄골흉골단의 경우 수술하기 위험한 부위로 보존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수술없이 1달정도 입원하시어 보존적치료를 받으셨지만 퇴원 후 골절되었던 부위가 피부밖으로 도드라져 보이고 지속되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계셨습니다.

골절부위의 특성상 추가적인 수술을 하기보다는 약물로 통증을 조절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 통증관리만 해오시던 차에 장해여부와 현재 상태를 확인해보고자 병원에 방문하여 CT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후 영상확인 결과 지속되는 통증과 도드라져보이는 뼈의 기형상태의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전문의를 통해 쇄골 기형의 각도를 측정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가입금액에 대해 지급률 1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사정하였습니다.

쇄골기형에 대한 후유장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쇄골의 기형이 확인되어야 하며, 방사선검사를 통해 각도를 측정했을 때 20도 이상의 각변형이 관찰되어야 합니다.

각 변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쇄골이 한쌍이므로 건강한 측의 쇄골과의 각도를 비교하게됩니다.

상기 의뢰인과 같이 쇄골골절 후 뼈 부분이 육안으로 튀어나오거나 양쪽의 쇄골모양이 달라져보이는 경우 쇄골기형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의뢰인과 같이 각도의 변형이 발생하게되면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한 손해사정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이드(고든)손해사정 부산경남센터 051-326-2580

전국상담 1833-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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