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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사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손해사정




삼복사골절 이란 다리의 경골, 비골, 그리고 경골의 후면까지 모두 손상된 경우를 말합니다.


발목에 올 수 있는 상해 중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오랜기간의 재활과 그 후에도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은 비가 오는 날 울릉도 태하 전망대 둘레길을 내려오다 바닥에 깔아놓은 볏짚멍석 밑 돌에 걸려 넘어져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삼복사골절, 폐쇄성(S82.830),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S93.2) 진단 받았습니다.



삼복사골절 진단 하에 경골과 비골골절에 대하여 각각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후과 골절에 대하여는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며 전하원위경비골 인대파열에 대하여 봉합술 시행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 증권을 확인한 결과 후유장해보험금 담보가 있음이 확인 되었고 삼복사골절오 인한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삼복사골절 에 대한 후유장해평가 결과 해당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상 "다리의 장해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지급률)"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기의 후유장해진단서 등 제반서류를 근거하여 각 보험사에 보험금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울릉도 태하전망대 둘레길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배상책임보험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고로 부상당하여 입은 손해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김태윤 손해사정사 010-740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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