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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신경마비,경골신경마비 손해사정사례



안녕하십니까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이은수입니다.

비골신경마비 또는 경골신경마비 실제 손해사정 사례입니다.


우선 신경마비가 오는 사례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척추요추부의 디스크 또는 골절로 인하여 하지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손상시키면서 발생하는 원초적인 신경마비와 대퇴부가 골절되면서 신경을 손상시켜 발생 또는 무릎 및으로 경골과 비골이 직접적으로 골절하면서 발생하는 신경마비가 있고 예외로 수술을 받는 도중 의사의 실수로 신경이직접적으로 손상하여 발생하는 마비증상이 발생 합니다.



이전에 제가 손해사정을 진행하였던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고객님 같은 경우 대퇴골두를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시다가 의사의 실수로 인하여 신경을 손상시키면서 경골신경과 비골신경이 손상되셨습니다.

이후 병원에 가입되어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접수수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상사건의 경우 위자료와 일실수익 직불치료비 항목으로 손해금액을 산정하지만 그전에 사고를 입증하는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과연 이번 신경마비가 이번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이번사고로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 인지등 너무나 많은 분쟁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것은 피해자 본인이 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손해사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고 사실확인과 가해자가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사실확인을 하는것이 중요하며 이를 입증하는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이후에는 내가 얼만큼에 피해가 있고 앞으로 있어서 내가 있을 피해금액을 산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입원 및 치료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액은 내 월평균임금에서 85%를 적용하여 보상이 가능하나 가장 중요한것은 앞으로 입니다. 신경마비는 호전가능성은 있지만 신경이 다시 재생하고 재기능이 원상복귀가 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후유증이 남아 강직장해나 감각신경이 100%로 다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무수히 많지만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제 의뢰인 님은 1년 6개월 이라는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이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앞으로 있을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입증자료를 발급받았습니다. 물론 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까지 많은 검사를 받았으며 이에따라 상태가 안좋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 및 종합보험안에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으셔서 이 신경마비증상이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으셔서 후유장해진단서를 각각 보험사에게 사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고객님은 만족할수 있었습니다.

손해사정 업무란 단순히 손해금액만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지금 또는 앞으로 있을 피해금액을 정확인 의료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따른 의견진술까지 의뢰하신 고객님을 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굼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언제나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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