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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화재사고 사정사례

최종 수정일: 2022년 3월 8일

사고 내용

1. 사건개요 : 윗 층 거주자가 비상벨 소리와 앞 발코니에서 연기를 발견하여 외부로 피신한 뒤 119에 화재신고를 하였으며, 피해를 당한 해당 호실의 거주자가 외출 한 사이 안방 파우더룸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소방대가 방수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습니다.


2. 화재발생 이전 상황 : 화재 발생 전 날 저녁 22시 경 안방 욕실에서 탄 냄새가 약하게 나는 것이 확인되어 욕실과 집안을 둘러보았으나 확인 된 것이 없었고, 다른 집에서 향을 피워 그 냄새가 욕실 배수구를 타고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화재 당일 19:20에 운동을 하러 외출을 하였은데 안방 욕실에서 탄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어 욕실 환풍기를 켜두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주변으로 연소진행 상황 : 운동을 나간 사이, 파우더룸 옆 화장실과 샤워실 천장재가 열기에 일부 소실되어 바닥으로 떨어졌고, 안방과 파우더룸 사이에 있는 미닫이문을 열어놔 열기가 안방으로 흘러나가 출입문과 접해 있는 천장 일부가 소실되고 농연이 흘러나가 다른 방과 거실 등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조사


1. 발화지점 : 세면대 위쪽 천장에 설치된 LED 전등 모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잔해가 세면데 위에 떨어졌고, 2차로 가연물에 불이 붙어 연소확산 된 것으로 보이고 세면대 기준 좌측 천장에 설치된 할로겐 전구 전선에서 단락흔 확인된 점으로 보아 화장실 세면대 위에 설치된 전등모듈로 발화 부위 추정됨.


2. 발화원인 : 세면대 위에 소훼된 LED 전등 모듈 및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였을 때전기적 원인에 의해 발화하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3. 국가수결과 : 경찰에서 제공한 화재현장 사진은 안방에 연결되 파우더룸과 화장실이 주로 연소된 것으로 보임. 증거로 제시된 발화물질은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 않으므로, 화재원인데 대한 논단은 불가함. 그러므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음.-최종결론



[원인불명에 의한 재물 아파트화재사고 보험처리( 아파트의 단체 화재보험)]

1. 금번 사고는 아파트화재사고로서 발화지점은 발혀졌으나, 발화원인을 알수없어 LED모듈의 제조상의 결함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을 논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아파트 시공 및 건설업자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기에,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아파트화재사고는 원인미상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아파트단체보험은 자체보험이므로 제3자의 방화나 원인미상도 면책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사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꼭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과 비슷합니다.

2. 재물보험(아파트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로이드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한 본인 주택에 대하여 화재에 따른 보상을 살펴보면,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 손해(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 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3. 손해 사정법인의 역할

1. 민법(판례 포함) 및 보험업법과 상법 등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2.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건물은 적산을 실시하고, 가재도구, 집기비품, 동산 등은 실사를 통해 직접 손해액을 산출한 후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평가 및 보험금을 사정합니다.

3. 손해액에 대한 손해사정서 등 풍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4. 무보험사고의 화재사고도 의뢰인에게 직접법에 의거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며, 그 손해사정보고서는 법원에 입증서류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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