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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재해보험 사정사례




사고 내용

건축물 철거 현장내에서 일하시는 작업자 분이 벽을 철거하던 과정에서 철거 과정 30% 정도 진행 중 남아있던 벽이 의뢰인을 덮치면서 부상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


1. 좌측 아래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

2. 전경골근 파열

3. 발등의 동맥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부상을 입게 되면 발목이나 발등 부분의 뼈가 골절되기 마련인데 다행스럽게도 본 의뢰인 분은 골절에 대한 진단은 없으셨고 피부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피부 이식술과 동맥 및 인대을 연결해주는 수술만 진행하였습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하셨고 수 개월의 요양기간을 통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산재처리 이후 근재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 사정

산재의 요양이 종결 된 시점에서 맥브라이드 장해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장해를 평가 받았습니다.


평가 항목은 족관절 부전 강직과 발가락에 대한 부전 강직에 대한 장해를 평가 받았고 뼈가 골절도 안됬는데 어떻게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의뢰인은 인대 손상도 있었고 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도 발목이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셨습니다.



근로자재해보험의 경우에는 과실이나 사업주의 책임 소재에 따라 배상의 금액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따른 규칙에 근거하여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분의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손해사정하였고, 의뢰인 및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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