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는 교통사고 치료를 마쳤을 당시 환자의 통증이 심할 수록 향후 치료 기간과 비용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광휘 한의사 연구팀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운대 자생한방병원에 교통사고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환자 560명(남성 266명, 여성 294명)을 대상으로 환자와 가해자와 합의 후 잔여증상 치료를 위해 소요한 치료 기간과 비용 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 가해자와 합의 후,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는 치료를 마칠 당시 환자의 통증이 심할수록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치료기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환자들의 평균적인 통증 숫자평가척도(NRS)는 6.01 이었고, 합의로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는 치료를(흔히 대인접수, 지불보증이라고 하는) 마칠 때에도 평균 3.48의 통증 수치를 보였고 그 이야기는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NRS는 0~10까지의 숫자로 통증 수치를 표현한 척도로서 10에 가까워질 수록 통증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ACE손보, AIG손보, AXA손보, DB손보, KB손보, MG손보, 농협손보,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흥국화재) 는 차량의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치료 종결 시기를 결정하고 있어서, 환자의 통증 정도를 고려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정도는 분명 사고의 충격 크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일 순 있지만, 그 차의 내구성의 차이에 따라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차량의 손상에 비해 내부로 유입되는 충격량을 감당하는 사람도 그 신체 골격에 따라 체형에 따라 사고 당시 자세에 따라 그 차이가 또한 수치화 하기 힘들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차량의 파손정도를 기준으로 치료 종결 시기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타당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환자들은 다양한 근골격계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 83%가 경험한다고 하는 편타성 손상(WAD)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편타성손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임상적 문제를 일컫는데, 통상적으로 목, 허리, 척추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무릎, 어깨, 팔목 등 관절 부위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또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차대 차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차량 내부에서 우리 몸은 충격으로 인해 크게 휘게 됩니다. 이 때 편타성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편타성 손상이라는 것은 경추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 목이 과신전, 과굴곡을 이루며 손상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목 즉, 경추에만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 또는 안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차량이 가속 하거나 감속하면서 운전자 혹은 탑승자의 경추가 과도하게 젖혀지거나 구부러지면서 연부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손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없기 때문에, 사고 직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편타성 손상으로 인한 근막틍증증후군이나 허리디스크 (추간판탈출증)등 다양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교통사고 상해 치료의 경우는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정도와 병력 등에 대한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모든 의사가 환자를 세심하게 이런한 것들을 살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나 보험사에서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통증의 정도에 기준을 두지 않고, 차량의 파손정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치료관련 된 전반적인 부분에 협조적이지 않는 경우가 다분히 일어나다 보니, 병원에서도 의사 본인의 개인적 성향과 관계 없이 환자들의 치료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이러한 점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라고 하는 측면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에게 연락 주시면 다년간 현업으로 종사하며 쌓인 노하우와 판단능력으로 적정하고 타당한 손해사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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