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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 손해사정



안녕하세요. 로이드손해사정법인 홍영대 입니다.

이전 개구장애, 치아 부러짐, 자음 과 모음 등의 발음이 어려운 경우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체 13개 부위중 5번째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 2018년 4월 1일 이후 장해분류표


⑤.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 외모의 추상 장해를 보면 1. 추상(추한 모습) 한가지로 보게 됩니다.

장해의 분류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을 남긴 때(지급률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을 남긴 때(지급률 5%)


 

'장해판정 기준'

외모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머리, 목을 말합니다.

2) '추상(추한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 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모습)을 말합니다.

3) '추상(추한모습)' 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 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추상(추한모습) 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 1. 얼굴은 눈, 코, 귀, 입, 머리, 목을 말하며

2. 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을 시행하여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여야 하며

3. 다발성 반흔 발생시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한다.( 단, 5mm미만의 반흔은 합산에서 제외)

4. 화상,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결손등을 본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 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 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X10cm (1/2 크기는 40c㎡ , 1/4 크기는 20c㎡), 2. 6세 ~ 11세의 경우 6X8cm (1/2크기는 24c㎡, 1/4 크기는 12c㎡) 3. 6세 미만의 경우는 4X6 (1/2 크기는 12c㎡, 1/4 크기는 6c㎡)로 간주합니다.

 

추가적으로 외모의 추상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 신체장애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을

참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다.



​오늘은 손해배상금 산출에 근거로서 외모의 추상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내용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하여 충분한 치료이후에도 잔존하게 되는 후유증상에 대하여

꼭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는 부위별 장해분류표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해평가 부터 혹 장해평가 이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대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언제든지 후유장해평가 가능여부와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홍영대
010-2388-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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