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산재사고로 보험청구를 하려 할 때 직업급수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감액보상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그럴까요? 보험회사는 해당 피보험자가 가진 위험도에 따라
보험가입 한도에 제한을 두거나 보험료를 다르게 측정하게 되며
이러한 위험도 측정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직업급수'입니다.
사실상 산재 사고가 아니라면 직업급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많은 설계사분들이 실제 직업과 다른 직업으로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기재하곤합니다.
그렇기에 예상치 못한 업무상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땐 보험사는 이러한 '직업급수'를 먼저 확인하며,
급수가 같다면 큰 상관은 없지만 다르다면 다른 직업급수 만큼 비례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먼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차이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시 고지해야하는 의무,
통지의무란 보험가입 이후 바뀐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사에 알릴 의무 입니다.
보험사에서 직업급수가 상이함으로
직업급수가 아니였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란 통지의무위반으로
감액 하여 보험금 지급, 해지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상 보험 가입이전부터 사고당시까지 직업이 바뀐것이 아니고
보험 가입일로 부터 상법상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면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 감액하거나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주장과 근거 수집은 피보험자 , 보험 수익자의 몫이며
객관적 자료 수집 및 이를 통한 정당한 손해액 산출까지
저는 이를 대신하여 전문적으로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진의 환자의 경우 산재사고로 종골분쇄골절이란 상해를 입으셨으며
보험사로 부터 직업급수로 인한 감액보상을 하겠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산재 장해급여부터 산재종결이전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근로자 재해보험 보험금까지
보상에 막막하셨던 A씨는 의뢰를 맡겨주시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직업급수가 상이해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조항과 상법상 유권해성 등 모든 입증를 통해 이루어짐을 설명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 드리지만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께 있습니다.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 감액할 이유가 있다면 쉬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회사도 굴리고 직원들 월급에 인센도 줘야하고
빌딩도 세워야 하니깐요. 보험사는 사기업입니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맞는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무시할 수 없는 주장으로 정확한 손해액을 사정해야하며
나홀로 청구에 앞서 정확하고 불리하지 않는 상황을 위해서도
글쓴이 위임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너무 늦게 연락주시면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에도 골든 타임이 있듯이
손해사정에도 골든 타임은 존재합니다.
모든 권익 연락주시여 전부 찾으시길 바랍니다
로이드손해사정 경기동부센터 장혜수 010-807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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