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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예전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발목이 골절 되어 저희에게 의뢰하신 A 씨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장소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사고를 당한 곳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공공기관이기때문에 이용객이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보았다면 필히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목욕탕, 백화점, 병원, 아파트, 공사 보수 현장, 지자체 등 다양하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서도 사고가 일어나도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1) 역무원에 배상책임보험 접수

2) 사고현장 사진, CCTV영상 확보

3) 목격자 연락처 받기

4) 병원에 사고내용 구체적으로 말하기(초진기록에 남을 내용)

5) 119 구급일지


A 씨는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인해 발목이 골절 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고 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장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주변에서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19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물어보시는 게 좋고, 현장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 CCTV영상 등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발목이 골절 되면 혼자서 걷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가게 되실텐데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셨다면 구급일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실 때 사고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남기는 이유는 "확실한 사고의 증거가 없으면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간 기록도 없고, 주변 목격자도 없이 피해자의 주장만 있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후유증

발목골절의 경우 수술이나 치료가 끝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남게되는 후유증을 산정한게 바로 상실수익액 입니다.


상실수익은 사고로인해 후유증이 얼만큼 남게 되었고, 앞으로 몇 년동안 후유증이 잔존할 지 평가를 받아 산정을 해야하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항목에서 가장 비중이 큰게 상실수익액인데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후유증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올바른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Tip

추가로 이러한 후유증이 잔존하게되면 가입하고계신 개인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후유장해가 남는지, 보험사에서 말하는게 어디까지가 맞는말인지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올바른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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