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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질병 CI보험 진단금 사정 사례




혹시 중대한 질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고객님께서 뇌경색(좌측 렌즈핵선조체 경색) 진단을 받으신 후 가입하신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보험사에서 지급거절했던 내용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일상생활 중 우측 상하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 등으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하였으며 진단받은 주상병은 좌측 렌즈핵선조체 경색(뇌경색) 등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는 도중 가입되어 있던 생명보험회사 증권을 확인을 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2006년 10월에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셨고 아래와 같이 주계약은 35,000,000원 가입되어 있었으며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되었을 경우 주계약 보험금의 50%인 17,500,000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해당 보험사는 지급거절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대한 질병이란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등이 있겠지만 고객님의 경우는 뇌졸중에 해당은 되나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되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뇌졸중"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중대한 질병 진단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뇌출혈 및 뇌경색 진단만 받았다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영상학적 진단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다 약관에 부합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결국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려면 질병이 발생한 후 6개월이상 충분히 재활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계 장해(ADLs)가 25%이상 영구적으로 남아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혼란스럽고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납득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희 고객님께서는 1년 가까이 대학병원에서 치료 후에 한방병원, 재활병원을 거치며 치료를 하셨고 6개월이 지나 보험사에서 현 병원 주치의를 만나지 못하니 퇴원한 병원 주치의와 면담하여 일정기간 치료 후 호전이 가능할거란 소견을 받아 지급거절을 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너무나도 억울해 하셨지만 몸도 불편하고 병원에서 나오는게 쉽지도 않다보니 포기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쪽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상담을 거쳐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현재 입원 중인 주치의와 몇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상태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보험사측과의 이견이 발생하였으나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금액 전체를 인정하였습니다. ​


이처럼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전문가의 손해사정 절차를 통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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