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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골절 근재보험 손해사정



안녕하세요.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윤의섭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중 흔히 발생하는 손가락 골절 및

인대 손상이 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상해는 건설현장 부터 일상생활속에서

흔히 부상당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특히 손가락은 다른 신체부위 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체부위로 상해시 큰 불편이 발생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도로건설현장에서 방호벽 설치 중 연결고리에 좌측 손날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무거운 방호벽의 무게로 인하여 고리에 끼인 손날 피부가 찢기는 개방성골절이 발생하여 치료기간 또한 길었습니다.


중수골의 골절 진단 상처탐색술 및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술 수술 시행




사고 이후 회사의 빠른 산재접수로 근로복지공단 검토 후

산재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의로 부터 요양기간 동안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를 지원 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기간 동안 치료에 집중하였음에도 손가락은 예상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현장에 복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장해급여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고 산재 장해등급 12급에 해당되는 154일간의

평균임금에 대한 보상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후유증은 통증 남는 통증장해, 신체가 제기능을 못하는 기능장해와

운동범위가 줄어드는 운동장해 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상처가 장해급여 기간인
154일이 지나면 괜찮아 질까요?
앞으로 일하는 데 지장이 없을 까요?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향후 발생되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전부 해준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기준과 맥브라이드 장해에 따른

영구적, 한시적인 후유증 발생으로 산재 장해급여의 보상금액 보다

더 큰 손해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위자료, 휴업급여,

일실수익(소득보상), 향후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사고의 원인은 사고 당사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관리자의 관리소홀과 안전장비 미지급 들으로 인한

사용자의 과실 또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렇기에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을 책임을 지어야 하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에서는 근로자재해보험을 가입합니다.

회사에 근재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여 가입 된 보험사 및

건설공제조합에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 보상항목>

위자료

휴업급여

일실수익(소득보상)

향후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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