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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인대파열 후유장해보험금 사정 사례




안녕하세요.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이상양팀장 입니다. 발목인대파열 후유장해보험금 사정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 씨는 길을 걷던 중 넘어져 진단서와 같이 발목의 인대 파열의 부상을 당하였으며 외측인대 재건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MRI판독지를 확인해 본 결과 위와 같이 전거비인대(ATFL)의 만성적 부분 파열과 종비인대(CFL)의 부분 파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발목인대 파열로 꾸준한 재활치료 및 도수치료를 받았으나 발목이 계속 붓고 걸을 때 발목이 잘 움직이질 않아 전문의에게 후유장해 평가를 의뢰하였고 위와 같이 개인보험 장해분류표 기준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가 발행해 준 후유장해진단서를 기초로 A 씨가 가입해 놓은 보험의 장해분류표 기준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사정하였습니다.



 



궁굼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언제나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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