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일하시다 눈을 다쳐서 산재, 개인보험, 근재까지 보상받으시게 된 의뢰인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눈에 생긴 장해에 대한 보상! 함께 알아보시죠.
의뢰인분은 목공으로써 근무중이셨고 병원 카운터 위쪽의 모니터 수납장의 수평을 재고 계셨습니다. 먹줄이라는 도구로 한쪽 벽에 뾰족한 끝부분을 고정하고 반대편 벽에 연결하여 수평을 재는 도구이죠. 이러한 수평작업을 할 시에는 2인1조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정해둔 먹줄의 끝부분이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수평을 재는 도중 빠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작업인원의 부족으로 혼자서 작업을 진행하시다 결국 고정되어 있던 끝부분이 빠져서 튕겨져 날아와 눈에 부딪히며 다치게 되셨습니다. 그 후 산재 요양신청을 통해 산재로 치료받던 도중 저에게 의뢰하시게 되셨습니다.
위 의뢰인 같은 상황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산재, 근재, 그리고 개인보험이 있겠죠. 각각 장해진단 방식이 다르며 장해의 기준 또한 다릅니다. 무엇부터 청구하느냐에 따라 보상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 의뢰인분은 산재 요양기간이 길기도 하고 180일이 지난 후 장해평가가 가능한 개인보험 후유장해 먼저 장해진단을 통해 손해사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해진단을 받을때 개인보험을 위한 AMA방식의 장해진단서와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는 Mc.Bride 방식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Mc.Bride 방식의 장해평가에는 안구에 대한 장해평가가 AMA방식을 참조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께서도 장해에 대해 어느정도 아시지만 치료와 수술에 전문이시고 장해평과와 방법에 대한 전문가는 바로 저희 로이드 손해사정법인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장해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주치의 선생님께 준비해드리고 해당 규정에 맞게 평가해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것 또한 저희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보험, 근재를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는 장해진단 각각 의뢰인분의 상태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손해사정을 한 결과 개인보험에서는 환자분의 상태에 해당하는 15%의 장해율을 인정받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는 로이드행정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대행업무를 진행하셨고 장해진단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제13급제01호 처분을 받아 99일치의 급여만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제대로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로이드행정법인을 통하여 심사청구서 작성대행 이후 심사청구를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제9급제2호에 해당하는 산재장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산재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된 후 근재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을 실시하였고 노동능력상실률 64%를 인정받아 근재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사정하였습니다.
로이드와 함께하여 산재, 근재, 개인보험 전체 다 정확한 보상을 받게 되신 후 아직까지도 의뢰인분은 주변분들이 다치시거나 하면 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소개시켜주시기도 합니다.
손해사정만 받고 끝나는 관계가 아닌 평생 동반자로써 장해가 심해졌을 시 가중된 장해로 개인보험 추가 손해사정을 도와드리고 주변분들이 어려운상황에 놓이더라도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에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치셔서 어떠한 보상을 통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치료에 전념하셔서 일상을 돌아가시는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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