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원을 위한 보험이죠.
한국해운공제조합의 선원재해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해운조합의 선원공제 보험은 "선원법"의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조합원, 준조합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및 용선한 선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운조합 선원공제 보험은 다음과 같은 보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장제비,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보상, 소지품 유실 보상까지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손해를 더불어 물품까지 보상되는거지요.
선원에게는 참 필요한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 장제비(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 방불명 보상(통상임금의 1월분 +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
- 소지품 유실 보상(통상임금의 2월분의 범위 안에서 소지품 가액)
많은 재해자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겠지요.
재해로 인하여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지급 받으시는 보상입니다.
바로 상병보상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한국해운조합 선원공제 보험도 산재의 지급기준과 동일합니다.
장해보상 같은 경우도 산재의 장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급(1,474일분) 부터 14급(55일분)으로 분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의 장해 측정 방법(AMA측정방법)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답니다.
저희 의뢰인의 장해청구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왼쪽 세번째 네번째 손가락을 다치셨습니다.
사고 이후, 회복속도가 너무 좋으셔서 다행이지만, 장해평가 대상에서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이 되는점 알고 계시는지요.
장해평가란, 재해를 당하고나서 상당기간 지난 이후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해자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은 좋은 장해 평가를 받기에는 어렵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재해자께서는 다친 손가락에 대하여 장해평가를 받아야하나, 각도가 정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재해자의 주치의께서는 장해가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뢰인께서는 손가락의 움직임은 정상이나, 치료 과정중에 손가락에 대한 통증이 꾸준히 있으셨답니다.
꾸준한 진료와 X-ray 및 기타 각종 검사를 받아보니 손가락 및 수부에 관절염이 관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치의 께서는 해당 손가락의 중수지관절에 대하여 관절염은 보이며, 앞으로도 쭉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상기 한국해운공제조합의 장해보상은 산재의 장해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재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 에서 골절 후 치유가 완료되었으나, 외상성 관절염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 12급에 해당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해자의 여러 번 거듭되는 진료 이후, 외상성 관절염에 대한 소견이 적힌 장해진단서가 작성되었으며, 한국해운공제조합에서는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다친 손가락이 너무 정상으로 돌아오셔서, 본인 또한 장해 등급에 있어서 불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해평가에 대하여 각도평가가 일반적이지만, 그 외에도 존재한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과 재해자의 상태를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해자의 의무기록에 대한 검토와 여러 번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뵙고 소견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