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 같이 학교가 항상 안전한 곳일 거라는 인식이 변한지도 오래입니다. 아이들 사이에 늘 폭력이 있다는 것이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고, 그 외에 수업 시간에도 등하교 시간에도 학교를 다녀오는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각종 안전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 때문에 학교도 공제(유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 가입한 개인보험과는 별개로 국가재정(학교에서 공제료부담)으로 운영되는 공제회를 통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사고를 겪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을 통해 민사적 손해액을 받을 수 있으며, 폭력사건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서로가 연결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사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중점으로.....
사고 후 학교안전공제중앙회(학교안전공제회 라고 하겠습니다.)를 통해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은 등·하교 과정에 일어나는 사건 외에도 대회나 행사 등에 참가했을 때, 또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 청구 범위가 꽤 넓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민사적 관점)
안전사고로 자녀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학부모님은 담임선생님에게 전화해 학교안전공제회 담당 선생님과 연결해달라고 하셔야 하며, 자녀가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알려 사고 접수를 요청 하시면 됩니다.
사고에 대한 입증 과정이 있어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나, 만일 신청 시기를 놓치셨다면 사고 현장에 있었던 선생님의 확인 또는, 아이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기록을 받아 접수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렇게 활자로 설명하면 늘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청구하고 받는 과정이 실제로는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받아야 하는 피해액이 크면 클 수록 보험사에서는 금액을 삭감하거나 아예 결렬을 내어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우리 아이 편에 서있는 것 맞나요?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인 입장에서 말씀 드려 보자면 아이들이 다쳤을 때 얼마를 받아도 그것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제회에서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제회가 각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경영효율에 관한 경쟁적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덜 주면 효율적이라는 획일적인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무조건 피해 학생이나 피해교직원의 편만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자유롭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공제회에서는 원하시는 만큼 지급받는 것은 불가하니 직접 소송을 하라고 말하기도 해 문제가 일어나고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후유장해(장애)가 발생한다면?
아이가 치료를 받고 무사하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유장애를 입증해야 하거나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런 사실도 증명을 해야 하므로 많이 복잡합니다. 학부모님꼐서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요구하고 소송 끝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장애에 대한 지급액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 손해를 보시거나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두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공기관에 권리를 청구할 때는 공공기관 민원에 탁월한 행정사와 함께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사는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 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하고 그 결과가 부당하다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도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상급기관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당한 지급거절이나 부당한 삭감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교직원들도 공제회로부터 보상이 됩니다. 오늘 글은 학생에 중점을 두었지만 성인이고 사회경험도 많으신 교직원들도 공제회로부터 만족스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 마시고 로이드행정사법인에 맡겨주세요. 피해자 여러분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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