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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의 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사정사례

최종 수정일: 2022년 3월 11일


사고 내용

의뢰인은 회사 내의 설비 조작 중 1m 높이에서 낙상하여 두 팔의 골절로 인해 수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명은 좌측 요골하단 골절, 우측 상완골 하단 골절입니다.

손목과 팔꿈치 관절을 크게 다친 상황이었는데요.





 
손해 사정


약관 기준을 보시면 다친 부위와 관절의 수만큼 지급률을 더할 수 있습니다.

관절의 1/4 이상의 운동제한시 5%, 1/2 이상의 운동제한시 10%로 보시면 됩니다.

의뢰인의 좌측 수관절은 수술을 할 정도의 부상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측 주관절에 비해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 약관의 지급률은 영구장해 기준입니다.

영구장해는 장래에 회복할 가망이 없는 육체적 훼손상태를 의미합니다. 장래에 회복 가능성이 있는 한시장해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경우 지급률의 20%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시장해가 예상되면 거의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죠. 보험사에서는 보통 한시 5년 미만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그나마 수술을 했다면 인정받을 확율이 높으나 수술을 안한 부상에 대해서는 정말 다툼이 심할 수 밖에 없겠죠?


전문의의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보험금사정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 및 의뢰인에게 교부완료하였으며, 보험회사와 사정서에 대한 의견진술과정을 거쳐 의뢰인의 보험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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