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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 개문 비접촉사고 사례





I. 사고 개요

2021년 04월 10일 경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이륜차운전자가 주행 중 선행차량이 정차하였고 비상등 점멸없이 문이 열려 피하다가 접촉하지 않고 비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다리를 덮쳐 일어난 사고 입니다.

II. 피해 상황

족관절부근 외측복사의 골절로 정밀검사 후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치료하고 나서 철심을 박은 자리가 너무 시리다 호소하였고 철심을 제거 하기 까지 불편함을 많이 호소 하였습니다.



III. 쟁점.

사고 상황을 봐도 일단은 보험사에서도 접촉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해서 많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절차로 경찰조사로 진행하였고 경찰에서도 차량 쪽에 가해자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부분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가해자 입장만 듣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영상을 봐도 문이 열릴수 있는 상황이라 예측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어떻게든 사고를 나지 않게 피하려고 하였으나 어쩔수없이 넘어지는 사고지 않냐고 주장하여 한참의 분쟁 간에 보험사에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와의 외복사 부위의 장해율에 이견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는 장해율에 대해서 한시장해로 4년을 주장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2년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우리가 동시에 의료감정을 받아보자 이야기를 하였고 감정결과 3년을 인정받아 장해율 14%에 한시장해 3년을 적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IV. 손해사정의 실익

'쟁점'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쟁점(과실율, 장해율 등)이 여러 개인 사고의 경우 환자분 혼자서 보험사를 상대로 대항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에서의 쟁점에는 법률과 약관 그리고 의학지식이 모두 경합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며 보험사와 개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 이른 바의 힘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사고와 약관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립손해사정은 피해자가 처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보험약관과 법률, 판례, 의사의 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대항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사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측에서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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