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얼마전 종결된 사건 중에 주차장에서 난 사고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진기록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을 첨 방문하시게 되면 어떻게 병원에 왔는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혹 사실과 다른 내용이 써 있기도 해요~
구급차에 실려서 온 경우 구급대원의 설명으로 써 지기도 하구요
나중에 서류 발급 받으실 때 초진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병원 기록은 환자가 진술하는 데로 써 지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설명이 잘 안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지 않으려면 경찰에 신고해서 사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 조사를 해야 받을수 있는 서류입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그 상황에 그냥 보험처리만 하기로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서류는 없는거죠~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경찰 접수를 하는 것이 안전해요~
간혹 조사가 끝나고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경찰은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만 가려줍니다.
과실에 대해선 보험사에게 문의를 해야합니다.
경찰은 과실비율을 알려주지 않나요?
이 사고는 주차장 한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인데요~
여러분은 이 사고의 피해자라면 내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가만히 서있는 사람을 와서 쳤으니 무과실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럼 보험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피해자 주장은 무과실
보험사는 9:1
보험사가 주장하는 10프로에 대해 과실 도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10프로의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에서 얼마의 손해를 보게될까요?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수익액,간병비,성형치료비,기타손배금 등등 산정되는 모든 항목에서 10프로가 빠지게 되구요 또한 치료비로 나갔던 비용에서도 10프로가 상계 됩니다.
치료비 상계라니요??
예를 들어 총 치료비가 천만원이 나갔으면 거기서 백만원은 합의금에서 깎이는 샘인거죠~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과실 있으신 분들 한테는 치료 길게 받으면 오히려 손해다 이런식으로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험사 주장에도 불구하고 무과실로 보험금 사정을 해서 사정서를 발송했습니다.
저희가 산정하는 금액과 보험사가 산정하는 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사고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는게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고 내용이 천차만별 이고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 성별, 소득도 다 다르고 다친 부위도 또 어느 정도 다쳤는지도 다른데 어떻게 객관화 된 수치가 있겠습니까?
주위에 교통사고 났었던 지인들의 얘기도 천차만별 다 다를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 됩니다.
ความคิดเห็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