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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이용중 넘어짐사고




안녕하세요! 로이드손해사정 대구경북센터 이재봉입니다.

오늘은 영업배상보험의 사례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의뢰인깨서 식당을 이용 도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불의의 사고 및 음식물의 상함 등의 중독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보험을 가입해 둡니다.

현 사례의 경우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식당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안의 시설물소유관라자 특약으로 처리한 사례입니다.

먼저 사고내용을 들어보자면....



동료들과 일을 마치고 난 후 간단한 술자리를 위해 집 근처에 치킨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가게에 손님이 많아지고 이 때문에 테이블 간의 간격을 확보하려고 직원의 지시로 안쪽으로 이동을 하던 중 가장자리로 의자 다리가 빠지면서 인도 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엉덩방아를 심하게 찧게 되었고 다음날 자택 부근의 개인병원을 방문하였지만 상급병원으로 정밀검사를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진단결과....엉치뼈의 골절과 요추의 골절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으로 상당기간의 수술치료 및 입원치료 등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 의뢰가 들어왔을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셨던 상황이었고,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의뢰인의 상태를 지켜봐가면서 신체감정을 할수 있을 만한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사고로 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께서는 3차의료기관의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장해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엉덩이 뼈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상 노동능력상실을 평가 할 수는 없었으나 돌출된 디스크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장해 및 사고기여도를 평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서를 토대로 의뢰인의 위자료 및 일실수익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식당에서 가입되어있는 보험사로 청구를 하여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사고인지라 누군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 또한 인지를 못하고 있으시다가 상담을 통해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알아보고 살펴본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금이라도 사고 상황이 의심이 된다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저희 로이드에게 물어보신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물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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