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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견봉단 골절 교통사고 손해사정

사고 내용

초진기록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보면 교통사고(TA)임이 확인되어지며 좌측 측면 추돌사고임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즉 운전석으로 충격을 받은 사고로 피해자는 사고당시 응급실(ER)로 이송되어 통증부위에 대해 확인 후 x-ray검사를 통해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Lt, distal clavicle Fx), 좌측 제2,3,4,5번 늑골 골절 (Lt 2,3,4,5th rib Fx) 확인 되어졌으며 쇄골 원위부 골절은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진료소견서를 통해 피해자분은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으며 11월 28일 응급실 이송 후 입원하여 12월 4일 입원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퇴원조치 되어 다른병원을 알아보던 중 다른병원들도 확진자가 발생 되었거나 병원에 입원병실이 없어 자택에서 통원치료로 치료를 받으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견내용에 보면 환자분은 8주간 노동에 지장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손해액산정에서 휴업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니기에 난항을 겪던 중 택시운전을 하던 피해자분께서 회사에 병가신청을 하여 휴직 중인걸로 확인되어

해당 서류를 요청하여 보험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손해 사정

휴업손해액을 산정 하였으며 피해자분은 지속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수상부위에 근접한 견관절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의 치료호전을 기대 할 수 없어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위 피해자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치료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후유장해 검토내용을 확인하며 손해사정을 진행 하였고, 손해사정결과를 피해자분 및 보험회사에게 전달하며 저희의 업무는 종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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