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거절 원인과 대처방안
- lloyds061001
- 2024년 9월 23일
- 2분 분량

본 사례의 경우 명확하게 사망진단서 상
"외인사"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보험회사는 고인의 기저질환 및 체질적 요인 등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설명을 위해서 먼저 "상해"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해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지급 받는 보험금이 상해사망보험금 입니다.

상기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아들로부터 사건을 위임 받아 사망의 원인이 상해사고임을 입증하는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단순히 유가족이 상해로 인해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상해사망이라는 것은 일정 충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이란 물리적 자극이나 접촉은 물론 유형·무형적 자연환경의 노출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라던지 신체의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 상해사망보험금인데, "직접결과로써" 즉 상해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사고가 상해사고임을 입증하고 여기에 더하여 상해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인과관계의 상세
▶ 사회적·법적 인과관계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상해보험 약관의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때 등에 대한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 되어야 합니다.(판례)
▶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 피보험자 등 청구권자
상해보험의 청구권자는 상해보험 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 등은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연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래적인 사고와 상해또한 상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받기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망보험금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유가족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고통을 줄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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