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법인 로이드, 이보경 행정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확장 또는 거래처와의 접근성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됩니다. 제조업 등은 산업단지 내로 분양, 매매, 임대 등을 이용하여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입주하게 되면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산업단지 내 입주 불가한 업종에 해당되어 입주가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가 따라올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산업단지로 이전을 계획한다면 입주가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자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단지로 사업장을 이전한다면 입주계약은 필수에 해당되지만, 사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구 #아파트형공장) 입주 시 #공장등록 은 사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기본으로 해야하는 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
공장등록이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번거롭지만 등록을 진행하는 이유는 공장등록증의 필요성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장등록증의 필요성
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단 등의 정부기관에서의 경영 자금 지원, 기술 지원 등의 지원 및 혜택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 2. 조달청 등 관공서 입찰 참가 시 참가 기업의 요건 3.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또는 납품 시 공장등록증 요구 4.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 등록 시 필요사항 5. 거래처의 공장등록증 요구 6. 기타 등등 위에서 보시다피시 공장등록을 했을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에서의 정부자금 등을 신청할때에 신청 요건에 공장등록증이 있는 업체를 요구하거나 관공서 입찰에 참가할 때에 공장등록증이 기본적인 참가 요건이거나 가점의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 등에서 먼저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번거롭지만 공장등록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공장등록을 위한 필요서류
■ 제조업 1.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
2. 안전 관리계획서
3. 사업계획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 등기부등본
■ 제조업 외의 사업 1. 사업 개시 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 등록증
4.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장등록을 신청하면 현장 확인 및 실사 진행 후 공장등록증 발급까지 영업일 기준 7일 ~ 14일정도 소요되므로 여유롭게 계획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출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되어 서류 검토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기재사항 작성이 미흡할 경우 방문 당일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와 공장등록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사 법인 로이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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