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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산불 방화도 보험처리 가능할까

2022년 3월 17일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안이사입니다.

산불 방화도 보험처리 가능할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릉에서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방화범이 잡히고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지만 산불을 낸 방화범이 마을주민들에 대한 원망으로 불을 냈다고 합니다.

​

그러나 그 피해를 다른 국민의 대다수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

이제 피해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산불 방화도 보험처리가 가능할지가 문제인데요.


첫번째, 국가의 특별재난지역 지원금과,


두번째,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보험소비자의 보험혜택에 대하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의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 이번 산불이 방화든 자연재해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시 1. 주택 등 사유시설에 대해선 복구비의 70%, 공공시설은 50%의 복구비를 국비지원 2. 피해주민들의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과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혜택

​

나. 특별재난지역의 주요 보상 1. 사망,실종자의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 지원 2. 부상자에게 정도에 따라 250만원~500만원 지원 3. 휴,폐업 또는 실직했거나 농업,어업,임업의 피해를 입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때, 생계비 지원. - 1인가구기준:418,400원 - 2인가구: 712,500원 - 3인가구: 921,800원 - 4인가구: 1,131,000원 - 5인가구: 1,340,300원 - 6인가구: 1,549,500원 - 7인가구이상: 1인 증가 시마다 209,300원 추가 지급 4. 구호비: 1인당 8,000원 5. 주택전소시: 세대당 900만원, 반소시 450만원, 세입자 300만원 지원 6. 이재민 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수업료 35만원~725,400원 지원되지만,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



다. 부가적 보상

1. 파손된 자동차(자동차세면제)와 건축물을 2년내 바꿀 때, 취득세 면제

2.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등 감면

3. 국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혜택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그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을 집행해 지원할 수도 있다.




2. 개인화재보험의 보험처리

가.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1. 면책사항: 계약자 등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방화자의 고의)

2. 가해자에 대한 보험피해자의 손해배상은 보험처리가 안되며,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해야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든 화재보험에서 산불 방화로 보험처리가 될까?를 알아보겠습니다.

​

내집이나 상가, 공장, 창고가 화재로 소실되고, 보험청구를 한다면 과연 보험회사는 보험처리를 해줄까요?


나. 피해자의 개인화재보험

1. 보상책임: 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포함), 폭발로 입은 손해를 보상

2. 보상하지 않는 사고: 1)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3. 보상범위: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등


​위의 약관은 대부분의 화재보험약관의 내용입니다.

​

화재보험의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사고입니다.

또한 사고가 자연발화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

위에 2. 보상하지 않는 사고 1)계약자 등의 고의사고는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의 고의사고 이므로, 방화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당연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방화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가 아니므로 당연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화가 아니고, 자연발화라고 하더라도 그원인이 수목의 건조로 자연적으로 산불이 났다면, 주택이나 상업시설은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물이므로, 당연히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결론은 산불 방화도 보험처리 가능하다입니다.


이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빨리 피해복구를 하시고, 위에 3)보상범위의 손해사정은 저희같은 독립손해사정법인(보험사가 보낸 써베이와 다릅니다)에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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