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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사고 도로시설물 재해 등 한국도로공사에서 배상




오늘은 도로의 시설물 책임에 대해서 좋은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를 깔고,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보수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요, 미처 관리가 되지 못한 구간에서 사고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 관리자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 합니다.


왜 작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어떤 도로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차량 단독 사고였습니다. 그 맨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하수구와 이어지는 이 무겁고 두꺼운 뚜껑이 붕괴가 된 겁니다. 이게 비가 너무 오니까 하수구 내부에 압력이 굉장하게 올라가면서 그 뚜껑이 파손이 된 거였어요.


아래의 사진이 바로 그 실제 사건의 그것입니다. 사진으로 직접 보시니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보시면 아예 하수구를 막고 있던 뚜껑이 위로 솟아 올랐죠.






이 위로 차가 지나가다가 차량 하부가 완전히 긁힌 것입니다.


이 사고 때문에 3천 만 원 가까이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수리비라고 하지만 사실은 차량 제조사 측 탈착, 교환, 수리, 판금, 도장 등의 인상률까지도 모두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출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많이 선임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죠. 막상 보상을 하는 측에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죠. 저희같은 피해자 측에 서는 손해사정사들은 실질적으로 어떤부분까지, 얼마큼이 손해의 개념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이런 도로 사고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차량 수리비 외에도 간접적인 손해, 예를 들어 리스, 렌트비용이라든지- 또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 치료비 등 광련한 모든 것을 배상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 소개해드린 사건은 아주 다행히도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가 특별한 것은 보험사고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 사정서를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손해사정이 꼭 보험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위와같은 경우 외에도 싱크홀로 인한 사고, 도로 깨짐 등등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보상 받아야할 사고에 대해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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