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송성목입니다. 기존에 압박골절로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을 받았으나 동일 부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추가로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하여 손해사정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 의뢰인은 2019년 12월 09일 교통사고로 인해
요추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시고 저희 회사와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 및 개인보험 사정을 의뢰하셨습니다.
수상일로부터 180일 이후 의뢰인분은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cobb's angle 13.20도로 보험 약관상 약간의장해(15%)에 해당하여
지급률 15%에 대한 손해사정을 진행하였고, 종결되었습니다.
이후로도 1년여 가량이 지났으나 의뢰인분은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시던 중 X-Ray 검사를 했다는 연락이 오셨기에
X-Ray 검사상 기존보다 더 악화되시면 추가적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손해사정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검토를 위해 영상CD를 요청하여 기존 cobb's angle과 비교하였습니다.
X-Ray 사진상 기존 압박골절이 더 악화된 것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후유장해 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처음 후유장해 진단 1년여 가량이 지난 후 추가적인 후유장해 진단을 통해
cobb's angle 16.77도 뚜렷한 기형을 남겼을 때(30%)에 해당함을 진단 받았고
기존보다 더 악화된 부분만큼 후유장해보험금을 추가 손해사정 진행한 사레입니다.
다만 후유장해 추가 손해사정의 경우 보험가입 시기 및 계약만료일로 부터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가능할 수 있고 불가 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면밀한 약관 검토를 하여 추가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후유장해진단을 받으셨거나
최근에 상해로 인해 치료받은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권리를 찾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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